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 중견 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기본 정보부터 조건, 대출한도,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포인트>
정부 지원 최저 1.5% 금리 대출 상품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의 집이라면 100%까지 대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가능한 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중소, 중견 재직자로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공무원 안됨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상가, 건물, 오피스텔은 주택에 들어가지 않음
** 예비 세대주는현재 세대원이지만 이사가면 세대주가 될 사람이라는 뜻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함. 세대원은 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님이 해당된
세대원에 포함되는 경우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가족 구성원
배우자, 자녀, 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2024년 기준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금융자산 등, 그리고 대출까지 모두 포함하여 나랑 배우자의 자산가액이 3.45억 원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조건
대출금액
주택도시기금은 대출금액이 최대 1억 원이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의 100%가 대출됩니다.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80%가 대출되니 참조 바랍니다. (단, 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금리
연 1.5% (2024년 2월 기준)
연 금리가 낮은 대신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을 1회 연장 시에 그전에 받았던 대출 조건과 달라지거나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8%~2.9%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1회 연장식 소속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본인의 의지가 아닌 퇴사의 경우 1.5% 금리가 유지됩니다.
상환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 추가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가능하고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조기 상환할 경우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상주택
85㎡(30평대)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본인이 전입가능한 곳으로 모든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계약하려는 임차전용면적을 정확히 알려면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임차전용면적
85㎡(30평대)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30평대)이하
임차보증금2
2억원 이하
신청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는 근로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업에 따라 각 각 다릅니다. 직업에 따른자세한 서류 목록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초본(모든 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 지 7년 이내)
계약금영수증
전세계약서 - 공인중개사(단,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날인 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인중개사
신청방법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 나와 있는 기금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기금 e 든든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대출 관련 상담은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